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는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성평등가족부는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2027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자녀를 키우면서 학업이나 취업을 함께 이어가야 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다. 소득인정액 기준선은 부모와 자녀 1명인 3인 가구가 월 348만 3,373원,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가 월 422만 1,580원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녀 한 명마다 매월 25만 원이 나온다.
내년에는 기준선이 더 올라간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달 15일 내놓은 2027년 한부모가족 예산안 자료를 보면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소득인정액은 3인 가구 월 377만 3,940원, 4인 가구 월 457만 3,724원이다. 비율이 1%p 높아지는 데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6.70% 올랐기 때문이다. 같은 예산안에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도 중위소득 66% 이하로 넓어져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25만 7,000명에서 27만 명으로 약 1만 3,000명 늘 것으로 추산됐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 기준선
| 가구원 수 | 2026년(중위 65% 이하) | 2027년(중위 66% 이하) |
|---|---|---|
| 3인 가구 | 월 348만 3,373원 | 월 377만 3,940원 |
| 4인 가구 | 월 422만 1,580원 | 월 457만 3,724원 |
※ 2027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성평등가족부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한쪽 부모 혼자 아이를 키우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이 사업이 아니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받는다. 2027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65% 이하이면 자녀 1인당 월 37만~40만 원, 65% 초과 66% 이하이면 월 19만~22만 원이다. 0~1세 자녀는 각각 상한액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해마다 줄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가공한 성평등가족부 자료에서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는 2020년 3,760가구, 2021년 2,969가구, 2022년 2,345가구, 2023년 1,987가구, 2024년 1,688가구다.
아동양육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신청한다. 시·군·구가 소득 등 요건을 확인해 지원 여부를 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한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안내를 활성화하고,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청소년 부모의 자립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66% 기준은 2027년 예산안에 담겨 있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