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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월 198만 원→170만 원…주 7일분에서 6일분으로

기사 3줄 요약

  • 1월 198만→170만원, 주 7일분→6일분 지급
  • 2수급기간 5→5.8개월, 총액 990만원 유지
  • 3조기재취업수당 제외 574만→300만원·보험료율 인상

고용노동부가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구직급여를 주 7일분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 6일분으로 바꿔 하한액 수급자의 월 지급액이 198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176만 원으로 정해진다. 총 지급액은 그대로여서 150일분 수급자의 기간은 5개월에서 5.8개월로 늘어난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은 월 574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내려가고,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오른다.

뉴스·해설이성신기자202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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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월 198만 원→170만 원…주 7일분에서 6일분으로
사진 제공: Pexels / Ryutaro Tsukata

고용노동부가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구직급여를 한 주에 7일분씩 주던 것을 무급휴일 하루를 뺀 6일분으로 바꾼다. 1995년 제도를 만든 뒤 지급방식을 손대는 것은 처음이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해 정한다. 올해 최저임금 10,320원으로 계산하면 하루 6만 6,048원이고, 30일인 달에 7일분씩 받으면 198만 1,440원이다. 무급휴일을 빼면 한 달에 25.7일분이 남아 169만 8,377원이 된다. 같은 최저임금으로 견주면 28만 3,000원, 14.3% 줄어든다. 내년 최저임금 10,700원을 적용하면 하루 6만 8,480원이라 176만 914원이 된다.

구직급여 하한액 월 지급액

구 분월 지급액한 달 지급일수
현행 주 7일분198만 1,440원30일
개편 주 6일분 · 올해 최저임금169만 8,377원25.7일
개편 주 6일분 · 내년 최저임금176만 914원25.7일

※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금액. 30일인 달 기준으로 본지가 산출했다

자료: 고용노동부·최저임금 고시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 120~270일은 그대로 둔다. 150일분을 받는 하한액 수급자는 올해 기준 990만 7,200원을 5개월에 나눠 받았다. 한 주에 6일분씩 세면 같은 150일분이 175일에 걸쳐 나가 5.8개월이 된다. 한 달에 받는 돈은 줄고 받는 기간은 길어진다.

기준을 바꾸는 이유는 임금과 계산법이 어긋나 있어서다. 1995년에는 주 6일 근무가 일반적이라 임금과 구직급여를 모두 7일로 셌다. 2004년 주 5일 근무가 도입된 뒤 주 5일 일하는 노동자는 5일분 임금에 주휴수당 하루분을 더해 일주일에 6일분을 받는데, 구직급여만 7일분으로 남았다. 지난해 10월 감사원도 지급방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상한액 계산법도 바뀐다. 지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구직급여의 바탕이 되는 임금일액 상한을 11만 3,500원으로 못박아 두고 여기에 60%를 곱하도록 해, 상한액이 6만 8,100원으로 고정돼 있다. 하한액 6만 6,048원과 3.1% 차이다. 정부는 이 격차를 그대로 가져와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한다. 하위법령이 바뀌면 내년 상한액은 하한액 6만 8,480원의 103%인 7만 534원이 된다.

청년에게 먼저 걸리는 것은 조기재취업수당이다. 이름은 낯설지만 셈은 간단하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받기로 한 기간의 절반을 넘게 남겨 두고 다시 취업해 그 직장을 1년 넘게 다니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한꺼번에 준다. 실업을 신고하고 14일이 지난 뒤 취업해야 한다.

금액은 구직급여 하루치에 남은 일수의 절반을 곱해 정한다. 150일분을 받다가 80일을 남기고 다시 취업한 하한액 수급자라면 내년 기준으로 273만 9,200원이다.

지금은 새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574만 원 이상이면 이 돈을 주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고시가 국세통계포털 자료를 근거로 정한 금액이다. 정부는 이 선을 월 300만 원 이상으로 내린다. 574만 원은 근로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는데, 새 기준 300만 원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한 달을 일해 받는 223만 6,300원의 1.34배다. 상위 20%를 걸러내던 선이 최저임금의 1.3배 남짓으로 내려온다.

재취업한 자리의 월급이 300만 원을 넘으면 수당을 못 받는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서 첫 일자리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청년은 8.9%였다. 다만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 있어야 해서, 이 수당이 걸리는 자리는 첫 직장이 아니라 그다음 직장이다. 첫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취업하는 청년일수록 새 기준에 닿는다. 고용노동부는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전담 상담사를 붙여 맞춤형 상담과 취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오른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9%에서 1.0%씩 낸다. 월급이 300만 원인 노동자는 매달 2만 7,000원을 내던 것을 3만 원 내게 돼 3,000원이 늘고, 1년이면 3만 6,000원이다.

이번 방안에는 스스로 그만둔 사람의 구직급여가 들어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에서 스스로 그만둔 35세 미만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연내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금 구조도 바뀐다. 2028년 (가칭)일가정 양립 계정을 새로 만들어 실업급여 계정에서 나가던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옮긴다.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넣는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올해 6,000억 원에서 내년 9,000억 원으로 50% 늘린다.

실업급여 계정은 지난해 수입 15조 7,000억 원에 지출 17조 4,000억 원으로 1조 8,000억 원 적자였다. 적립금이 1조 8,000억 원 남아 있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 7,000억 원을 감안하면 실적립금은 6조 원 적자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2022년 2조 1,000억 원에서 지난해 4조 3,000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

적용 대상도 넓힌다. 내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넓혀 산재보험과 범위를 맞춘다. 이어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전반으로 확대한다.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만 예외로 빼는 방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맞춰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착실히 넓혀가고 있다”라며 “이번 제도개편도 그 흐름 위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실업급여 제도의 합리화를 함께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노·사와 전문가가 함께 구성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가 16차례 논의한 결과를 정부가 이행방안으로 정리한 것이다. 정부는 연내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한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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