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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그만둔 35세 미만 청년에도 구직급여…생애 1회, 연내 법 개정

기사 3줄 요약

  • 1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스스로 이직해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보험법 개정 목표 시점은 올해 12월이다
  • 2지급액과 지급 기간, 최소 근무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업무보고 문서에는 "일정기간 이상 근무"까지만 적혀 있고 세부 방안은 노사 협의로 넘어갔다
  • 3K-유스개런티가 신설돼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생애 한 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하반기 개혁 과제로 올렸다. 지금은 스스로 그만두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는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세부 방안은 노사 협의로 정하기로 했다. 같은 업무보고에는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K-유스개런티 신설, 공공 2만 명·민간 4만 5,000명 일경험 확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범위 확대가 함께 담겼다.

뉴스·해설이성신기자2026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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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그만둔 35세 미만 청년에도 구직급여…생애 1회, 연내 법 개정
사진 제공: Pexels / RDNE Stock project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청년에게도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오후 4시 20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보고하며 「자발적 이직 청년 구직급여 지급」을 개혁 과제로 올렸다.

업무보고 문서는 대상을 35세 미만 청년으로 적었다.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추진 배경으로는 어려운 청년 고용 상황을 고려해 청년의 경력 재설계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들었다.

지금은 스스로 그만두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법이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경우를 수급 자격에서 빼 두었기 때문이다. 첫 직장이 맞지 않아 그만둔 청년은 다음 일자리를 찾는 동안 아무 급여도 받지 못했다. 업무보고가 담은 것은 이 원칙에 청년만의 예외를 두는 방안이다.

정해지지 않은 것이 많다. 얼마를 얼마 동안 주는지, 최소 근무 기간을 몇 개월로 볼지가 업무보고 문서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세부 방안을 노사 협의로 정하기로 했고 협의는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이다. 이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법이 바뀌면 전산망을 구축하고 하위법령안을 마련해 홍보에 들어간다는 순서다. 법 개정 목표 시점은 올해 12월이다.

같은 업무보고에는 청년 고용대책이 함께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정책의 방향을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K-유스개런티 신설이다.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특화 지원하는 유형으로,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주며 취업을 돕는 제도인데, 취업 경험 요건이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문턱으로 작동해 왔다. 구직촉진수당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으나 인상액은 문서에 적히지 않았다.

일경험은 규모가 커진다. 공공 부문은 전 부처에서 2만 명, 민간은 4만 5,000명이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K-뉴딜 아카데미도 넓힌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엔터테인먼트 등 72개 과정에 8,200명이 선정돼 있다. 확대 시점은 2027년부터다.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해 계속 다니는 청년에게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범위와 규모를 넓힌다. 현재는 기업에 1년 최대 720만원,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 본인에게 2년간 1년 최대 360만원을 준다.

이 밖에 K-뉴딜 아카데미 수료자를 정부 지원 우수기업 일자리에 연결하는 「가칭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하고,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온라인 지원창구와 온라인 멘토링을 만든다. 프리랜서로 일한 이력을 경력인정서로 발급해 주는 직무능력 인증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나만의 AI 고용센터」를 구축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5월, 실업급여는 오는 9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구직자를 인공지능 프로파일링으로 나눠 스스로 구직활동이 가능한 자기주도형은 AI가 전담하고, 상담이 필요한 집중지원형은 담당자가 1대 1로 관리하는 구조다. 실업급여 지급 같은 업무를 자동화해 고용센터를 찾는 200만 명에게 상담 시간을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구직 과정에 걸리는 문제도 손본다. 허위 구인광고를 막기 위해 직업안정법을 고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거짓 광고 조치 근거를 만든다. 채용플랫폼과 주요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함께 보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AI 단속시스템은 2027년 1월부터 가동한다.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3.3%를 떼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과 포괄임금 오남용은 기획감독 대상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가 현장에 뿌리내려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올 하반기에는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하여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던 노무제공자 등을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 확충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 이 기사는 해당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구직급여#실업급여#고용보험#K유스개런티#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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