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다시 일터로 향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는 복수 일자리 종사자(N잡러)는 약 68만 명 규모로 집계됐다. 부업은 더 이상 여윳돈 벌이가 아니라 생계를 지탱하는 ‘두 번째 방어선’이 됐다.
증가세를 이끄는 건 청년이다. 최근 통계에서 청년층 부업자 증가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는데, 보도마다 전년 대비 17%대에서 30%대까지 편차가 있어 정확한 수치는 원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청년에서 부업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는 방향성은 일관된다.
원인은 구조적이다. 고물가·고금리로 실질소득이 깎이면서 본업만으로 생활을 꾸리기 어려워졌고, 첫 일자리부터 단기·유연 계약이 많은 청년은 소득 보완과 커리어 탐색을 위해 배달·라이더·프리랜서 등 플랫폼·긱워크로 눈을 돌린다. 유연함의 대가로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망 밖에 놓이기 쉽다.
문제는 일이 늘어도 안전망은 함께 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다수의 짧은 일을 이어 붙이는 노동은 과로와 산재 위험을 키우지만,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는 4대 보험 적용과 계약서 작성이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 ‘많이 일하는데도 보호는 얇은’ 비대칭이 청년 노동의 핵심 그늘이다.
제도는 조금씩 이 공백을 메워왔다. 2023년 7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속성’(한 사업장에 주로 매여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되면서, 여러 곳에서 일하는 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도 산재 적용을 받을 길이 넓어졌다. 이 개편으로 기존에 배제됐던 이들을 포함해 수십만 명이 새로 보호권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됐다.
고용보험도 확대 흐름을 탔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출산이나 유산·사산으로 소득활동이 끊겼을 때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임금노동자 중심이던 사회보험이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에 맞춰 조금씩 문을 넓히는 중이다.
그러나 실효성은 별개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프리랜서는 여전히 가입·신고에서 누락되기 쉽고, 플랫폼·특고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 논란도 이어진다. 제도가 ‘자격은 열어두되 실제 가입은 개인 몫’으로 남으면, 정작 보호가 절실한 저소득 청년일수록 사각에 머문다는 우려가 크다.
확인·신청 경로는 이렇다. 산재·고용보험 가입과 노무제공자 특례는 근로복지공단(고객센터 1588-0075)과 고용노동부가 안내하고, 배달·라이더 등 직종별 가입 요건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실려 있다.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것은 계약서 작성 여부와 산재·고용보험 적용 여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