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생애 한 차례 100만 원을 주는 혼인지원금을 2027년 신설한다. 소득 수준 제한은 두지 않는다. 8월 28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에 담겼다.
지금도 혼인신고를 하면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1인당 50만 원을 세액에서 빼주는 혼인세액공제로, 부부가 각각 받으면 100만 원이고 생애 한 번 적용된다. 현행법상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어서 국회가 따로 연장하지 않으면 올해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자료에서 역진적인 혼인·출산·입양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지만 혼인지원금은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는다.
양육 급여도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급여의 종류가 많고 지급 방식도 현금과 이용권으로 나뉘어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웠고, 아이가 자랄수록 양육 비용은 더 드는데 지원은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둘로 묶는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아동 1,000만 원, 둘째 아동 1,200만 원, 셋째 이상 아동 1,500만 원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구분한 우대지역에 사는 아동은 500만 원을 더 받아 각각 1,500만 원, 1,700만 원, 2,000만 원이 된다.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네 번에 나눠 현금으로 지급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이용권으로 줬고 사용처와 사용기한 제한이 있었다.
아이맞이지원금
| 출생 순위 | 일반 지역 | 우대지역 |
|---|---|---|
| 첫째 | 1,000만 원 | 1,500만 원 |
| 둘째 | 1,200만 원 | 1,700만 원 |
| 셋째 이상 | 1,500만 원 | 2,000만 원 |
※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네 번에 나눠 현금으로 지급.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자료: 보건복지부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2세 마지막 달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현금 10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으로 나눠 준다. 우대지역 아동은 매월 10만 원을 더해 30만 원을 받고,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 각각 15만 원이다. 지금 아동수당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0만 5,000원, 인구감소우대지역 11만 원, 인구감소특별지역 12만 원이고 지역화폐로 받으면 1만 원을 더 준다. 개편 뒤 금액은 현행 수도권 기준의 최대 세 배다.
0~1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면 매월 3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양육 방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형평을 맞추려는 조치다. 지금은 부모급여로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받는다.
개편 전후를 견주면 0세부터 12세까지 받는 총액이 늘어난다. 수도권에 살면서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보다 1,280만 원을 더 받고, 우대지역에 살면서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3,028만 원을 더 받는다. 특히 2세 이후에는 아동수당 월 10만 원만 받았으나 개편 뒤에는 2세부터 12세까지 매월 20만 원이나 30만 원을 받는다.
개편된 급여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돼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후 2년 이내 사용하고,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은 만 13세 미만까지 받는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매년 한 살씩 올라가 올해 9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 개정과 관련 시스템 정비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