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률을 2025년 45%에서 2030년 50%로 끌어올리는 목표가 정부의 첫 국가인구전략에 담겼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본회의 겸 인구비전 선포식을 열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인구전략기본법이 9월 10일 시행된 뒤 처음 세운 계획으로 앞으로 5년간 추진한다. 출산율과 인구 규모에 맞췄던 종전 정책에서 지방소멸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가족 형태 변화까지 아우르는 쪽으로 방향을 넓혔다. 비전은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다.
청년 주거 지원은 첫 집 마련에 맞춰졌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처음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사면 금리를 최대 2.1%p 우대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새로 만든다. 역세권 등 청년이 선호하는 입지에는 청년·신혼·양육가구용 공공주택 57.1만 호를 공급한다. 계획에 실린 청년 심층면접에서 한 청년은 “이제 곧 결혼이라 주거를 알아보고 있는데 지방인데도 좋은 학군지나 대단지쪽 찾아보니 집값이 너무 비싸 못가고, 전세로 알아보자니 원하는 위치에 매물도 없어서 지금도 주거가 가장 큰 걸림돌로 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결혼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제도도 손본다. 버팀목·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부부 중 한 명만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받을 수 있게 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미혼 청년이 결혼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재계약을 허용한다.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의 자녀 수 가점은 1명 1점에서 2점, 2명 2점에서 3점, 3명 3점에서 4점으로 올린다.
출산·육아 지원도 늘어난다.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해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주고 지방에서는 각각 1,500만 원, 1,700만 원, 2,000만 원으로 우대한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 원을 기본으로 지방 우대 월 10만 원을 더하고 0~1세를 가정에서 돌보면 월 30만 원으로 개편한다. 예술인·특수고용직·프리랜서·1인 자영업자에게도 월 50만 원씩 3개월 육아수당을 새로 준다. 정부는 30~4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유연근무 사용률을 16.3%에서 25.0%로, 공공보육 이용률을 45.8%에서 55.0%로 높이는 목표를 세웠다.
국가인구전략 청년·육아 분야 목표
| 지표 | 2025년 | 2030년 목표 |
|---|---|---|
| 청년 고용률 | 45% | 50% |
|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 | 20% | 10% |
| 유연근무 사용률 | 16.3% | 25.0% |
| 공공보육 이용률 | 45.8% | 55.0% |
자료: 인구전략위원회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청년 돌봄 인력 양성은 검토 과제로 들어갔다. 계획은 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등에서 노인돌봄 일자리 모델을 찾고 AI 로봇·보조기구 사용 지원 같은 청년 특화 전문 일자리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적었다. 일을 하지도 구하지도 않은 ‘쉬었음’ 청년(15~29세)이 지난해 많게는 50만 명을 넘었고 연평균 42.8만 명이었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청년 돌봄 전문직 10만 명 양성·초임 연봉 4,000만 원’은 인구전략위원회가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예산사업 우선순위를 예산안 확정 전에 조율하는 예산사전협의제와 분야별 인구변화 영향을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인구영향예고제를 도입한다. 기본계획은 최종 의견 청취와 수정·보완을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다. 청년 돌봄 인력 양성 같은 도전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고,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시행 시기는 계획에 나와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