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의 전세대출을 전액 보증하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이 10월부터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어진다. 신혼부부는 부부 소득을 합치지 않고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본다. 신혼부부·유자녀 가구의 보증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이 개선안의 시행 시기를 10월로 잡았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 청년의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일반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비율이 90%(수도권·규제지역 80%)인 것과 달리 대출금 전액을 보증한다. 현행 기준은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로,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이다. 나이 상한이 5세 올라가면서 만 35~39세 무주택자가 새로 대상에 들어간다. 소득 상한 7,000만원과 보증비율 100%는 그대로다.
같은 달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 요건도 바뀐다. 지금은 미혼이면 본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는다. 10월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대출이 된다. 주택가격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다른 심사 요건은 그대로 적용한다. 금융위는 두 개선안을 대책의 「정책대출 결혼페널티 해소」 과제와 청년 전세 지원 과제로 각각 올렸다.
10월부터 달라지는 청년 전세보증·보금자리론
| 구 분 | 현행 | 10월부터 |
|---|---|---|
| 전세보증 대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 전세보증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7,000만원 이하도 인정 |
| 전세보증 한도 | 임차보증금 90%, 2억원 | 신혼·유자녀 가구 3억원 |
|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 |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 부부 중 1인 7,000만원 이하도 인정 |
※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 신혼부부는 보금자리론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자료: 금융위원회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안내는 29일 현재 '만 34세 이하',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돼 있다. 금융위 대책 자료는 전세보증 개선안에 '세부사항 추후 확정'을 달았고 조치사항으로 내규 개정과 전산 개발을 적었다. 적용일과 세부 요건은 주택금융공사 누리집과 고객센터(1688-81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청년 주거 지원 상품 2종을 새로 내놓는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의 전세대출과 월세대출을 함께 보증한다. 월세대출은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대신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필요할 때만 쓴다. 한도는 월세대출을 포함해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신혼·유자녀 3억원)이고 지방·저소득 청년에게는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쓰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같은 달 출시를 잠정 목표로 잡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9월 21일 「미리 만나는 2027 금융위 청년 사업」 행사에서 기존 보금자리론 외에 두 상품을 신설해 청년의 주거사다리를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월 10만원도 버거웠다…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20.0% 중도해지](/_next/image?url=https%3A%2F%2Fnfypqilqfeitcfpgajsx.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article-images%2Fcovers%2Fcover-youth-asset-support-audit-2026.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