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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보증 10월부터 만 39세까지 확대…신혼부부 소득은 합산이 아닌 개별로도 가능

기사 3줄 요약

  • 1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 10월부터 만 34세 이하→39세 이하로 확대
  • 2신혼부부 소득 요건, 부부합산 대신 '부부 중 1인 연 7,000만원 이하'로도 인정
  • 3신혼부부·유자녀 가구 보증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이 10월부터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넓어진다. 소득 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를 유지하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대신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으로도 심사한다.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이고 신혼부부·유자녀 가구는 3억원까지 늘어난다. 보금자리론도 같은 달부터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이 7,000만원 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뉴스·해설이성신기자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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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보증 10월부터 만 39세까지 확대…신혼부부 소득은 합산이 아닌 개별로도 가능
이미지=AI 활용(청년정책신문) · 실제 인물·사건과 무관

무주택 청년의 전세대출을 전액 보증하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이 10월부터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어진다. 신혼부부는 부부 소득을 합치지 않고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본다. 신혼부부·유자녀 가구의 보증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이 개선안의 시행 시기를 10월로 잡았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 청년의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일반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비율이 90%(수도권·규제지역 80%)인 것과 달리 대출금 전액을 보증한다. 현행 기준은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로,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이다. 나이 상한이 5세 올라가면서 만 35~39세 무주택자가 새로 대상에 들어간다. 소득 상한 7,000만원과 보증비율 100%는 그대로다.

같은 달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 요건도 바뀐다. 지금은 미혼이면 본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는다. 10월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대출이 된다. 주택가격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다른 심사 요건은 그대로 적용한다. 금융위는 두 개선안을 대책의 「정책대출 결혼페널티 해소」 과제와 청년 전세 지원 과제로 각각 올렸다.

10월부터 달라지는 청년 전세보증·보금자리론

구 분현행10월부터
전세보증 대상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 소득 요건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7,000만원 이하도 인정
전세보증 한도임차보증금 90%, 2억원신혼·유자녀 가구 3억원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부부 중 1인 7,000만원 이하도 인정

※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 신혼부부는 보금자리론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자료: 금융위원회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안내는 29일 현재 '만 34세 이하',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돼 있다. 금융위 대책 자료는 전세보증 개선안에 '세부사항 추후 확정'을 달았고 조치사항으로 내규 개정과 전산 개발을 적었다. 적용일과 세부 요건은 주택금융공사 누리집과 고객센터(1688-81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청년 주거 지원 상품 2종을 새로 내놓는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의 전세대출과 월세대출을 함께 보증한다. 월세대출은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대신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필요할 때만 쓴다. 한도는 월세대출을 포함해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신혼·유자녀 3억원)이고 지방·저소득 청년에게는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쓰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같은 달 출시를 잠정 목표로 잡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9월 21일 「미리 만나는 2027 금융위 청년 사업」 행사에서 기존 보금자리론 외에 두 상품을 신설해 청년의 주거사다리를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금융위원회 · 원문 보기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전세대출#보금자리론#결혼 페널티#신혼부부#주택금융공사#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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