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위원 의무위촉 기준을 채우지 못한 정부위원회가 10곳 중 9곳에 이른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아 이달 1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6월 기준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 224개 가운데 208개(92.9%)가 기준에 미달했다. 기준을 충족한 위원회는 16개다.
정부는 4월 14일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고쳐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10%에서 20%로 높였다.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6개 위원회에는 30%가 적용된다. 이번 집계는 시행 두 달 뒤인 6월 기준으로, 위촉위원 4,626명 가운데 청년은 334명(7.2%)이다. 지난해 8월 5.4%보다는 올랐다. 종전 기준인 10%를 적용해도 120개(53.6%)가 미달한다.
청년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는 82개(36.6%)다. 위촉위원이 아예 없는 5개와 구성 중인 4개 위원회도 여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위원회 30개가 모두 기준에 못 미쳤고 이 가운데 19개는 청년 위원이 없다. 복지부 소관 위원회 전체의 청년 비율은 5.0%다. 산업통상부는 11개 중 7개, 고용노동부는 10개 중 6개 위원회에 청년 위원이 없다.
주요 부처 소관 정부위원회 청년 위촉 현황
(단위: 개, %)
| 부처 | 위원회 | 기준 미달 | 청년 0명 | 청년 비율 |
|---|---|---|---|---|
| 보건복지부 | 30 | 30 | 19 | 5.0 |
| 국토교통부 | 21 | 21 | 5 | 3.6 |
| 산업통상부 | 11 | 10 | 7 | 4.9 |
| 고용노동부 | 10 | 9 | 6 | 6.3 |
| 성평등가족부 | 6 | 4 | 0 | 21.2 |
| 농촌진흥청 | 1 | 0 | 0 | 20.0 |
※ 2026년 6월 기준. 기준 미달은 일반 위원회 20%, 청년정책 6개 위원회 30% 적용
자료: 국무조정실(차규근 의원실)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차규근 의원은 “청년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법정 기준까지 높였지만, 대다수 정부위원회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강화된 기준이 실제 청년 위촉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각 부처의 이행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4월 시행령 개정 당시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가 중앙부처 227개, 광역자치단체 2,496개라고 밝혔다. 윤창렬 당시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위원 위촉현황을 수시로 점검·독려”하겠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8월 3일부터 청년인재DB(www.2030db.go.kr)에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모집계획을 모아 공개하고 있다. 첫 통합공모에는 6개 부처 7개 위원회가 참여해 청년위원 34명을 모집했고,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위촉위원 4,626명에 일반 기준 20%를 그대로 적용하면 청년 위원은 925명이 필요해 지금보다 591명이 많아야 한다. 30% 기준이 적용되는 6개 위원회를 따로 셈하지 않은 단순 계산으로, 34명은 그 5.8%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위원회별 청년위원 위촉 수요를 미리 조사해 분기마다 청년인재DB에 모집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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