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정하는 청년은 오는 18일부터 15세 이상 34세 이하가 된다.
종전에는 법이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나이는 시행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했다. 지난 3월 17일 공포된 개정 법률은 나이를 법 조문에 직접 적으면서 상한을 34세로 올렸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통령령에 남아 있던 연령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18일 시행되는 제2조제1호는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적었다. 법과 시행령 모두 9월 18일 시행된다.
연령 상한 34세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현행 시행령 제2조는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하면서 단서를 달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라는 내용이다. 이 법 제5조제1항은 해당 기관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구조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 의무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 고용의무 한 곳에만 붙어 있던 34세가 법 전체로 넓어진다.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으로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수급 전망과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포함한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한다. 청년의 나이가 바뀌면 이 조항이 겨냥하는 대상도 함께 넓어진다.
법령별 청년 나이 기준
| 구분 | 청년 나이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종전) | 15세 이상 29세 이하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9월 18일 시행) | 15세 이상 34세 이하 |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고용의무 (종전부터) | 15세 이상 34세 이하 |
| 청년기본법 제3조 | 19세 이상 34세 이하 |
※ 청년기본법과 9월 18일 시행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다른 법령·조례가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청년 나이를 정한 법은 하나가 아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한다. 개정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상한은 34세로 같고, 하한은 19세와 15세로 다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수립·조정과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이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고용 분야를 다룬다.
두 법은 예외 조항도 같은 문장으로 두고 있다. 청년기본법 제3조와 18일 시행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는 모두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적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정책대상 청년 범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한층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21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30호로 입법예고를 거쳤다. 개정 법률은 3월 17일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난 9월 18일 시행되고, 시행령은 시행을 열흘 앞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같은 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했다. 공공부문 공무직과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노정협의 틀을 규정한 법이다. 시행령은 공무직위원회의 회의 소집 절차를 정하고 실무위원회는 30인 이내, 발전협의회는 20인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 시행령도 18일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