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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률 44%대로 하락… ‘쉬었음’ 청년 45만 명 육박

기사 3줄 요약

  • 1청년 고용률 44%대로 하락
  • 2일도 구직도 안 한 ‘쉬었음’ 청년 45만 육박
  • 3이유 1위는 ‘원하는 일자리 못 찾음’

통계청 조사에서 청년 고용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구직도 쉬지도 않는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다.

뉴스·해설이성신기자2026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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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률 44%대로 하락… ‘쉬었음’ 청년 45만 명 육박
사진 제공: Pexels / cottonbro studio

청년층(15~29세)의 고용 지표가 둔화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5년 11월 청년 고용률은 44.3%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해 10월 청년 실업률은 5.3%로 집계됐다.

고용률은 해당 연령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청년 고용률 44.3%는 15~29세 청년 100명 가운데 약 44명이 일하고 있다는 뜻이지, 나머지 56명이 실업 상태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 연령대에는 재학생과 입대자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 고용 지표는 고용률 하나만으로 읽으면 과장되거나 축소되기 쉽다.

특히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이 약 44만7000명에 이른다. 이들이 쉬는 이유로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다.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통계상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된다. 이 때문에 실업률 지표만으로는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 어려움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실업률 5.3%와 ‘쉬었음’ 44만7000명을 나란히 놓아야 상황이 보이는 이유다.

정부는 구직을 단념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여러 사업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대표적이다. I유형은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청년 선발형은 120% 이하)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40만 원이 더해진다. II유형은 청년이라면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고 취업활동비용 15~25만 원과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구직을 오래 쉰 청년에게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따로 있다. 최근 6개월 이상 일·교육·훈련 경험이 없는 청년이 대상이며, 참여 기간에 따라 지원이 달라진다. 5주 이상 단기 과정은 50만 원, 15주 이상 중기 과정은 최대 170만 원, 25주 이상 장기 과정은 최대 300만 원이다. 중·장기 과정을 이수한 뒤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이 별도로 붙는다.

직무 경험을 쌓는 청년일경험지원(미래내일 일경험)은 유형에 따라 수당 계산 단위가 다르다. 인턴형은 주 37만5000원을 1~5개월간, 프로젝트형은 개인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 주 단위와 월 단위를 섞어 읽으면 실수령액을 잘못 계산하기 쉬우므로, 어느 유형에 지원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런 고용지원 사업은 소득·연령 등 요건에 따라 신청 자격이 갈린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령 기준은 만 15~34세이며 군 경력이 있으면 37세까지 인정된다. 자신에게 맞는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와 청년정책 통합 포털 온통청년에서 분야별로 확인할 수 있다.

직무 역량을 새로 쌓는 쪽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가 기본 창구다. 5년간 훈련비 300만 원을 지원하지만 전액 무료는 아니어서 과정에 따라 15~55%는 본인이 낸다. 출석률 80% 이상이면 훈련장려금이 월 최대 11만6000원 나온다. 디지털 직무를 겨냥한 K-Digital Training은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하는 대신 카드 유효기간 동안 한 번만 참여할 수 있어, 어느 과정에 쓸지가 실질적인 선택이 된다.

해외에서 취업·연수·인턴십을 경험한 청년에게는 국내재취업지원 사업이 있다.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사업 참여자만 대상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교육부·KOICA·KOTRA 등 다른 부처 사업으로 나갔던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1:1 컨설팅과 모의면접, 국내 채용을 연계하는 재취업 박람회가 제공된다. 만 34세 이하가 대상이고 군 경력이 인정되면 39세까지 넓어진다.

지표를 읽을 때 함께 볼 것은 연령 기준의 불일치다. 통계청 고용 통계에서 청년층은 15~29세지만, 청년 정책의 대상은 대체로 만 19~34세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처럼 군 경력을 반영해 37세까지 넓히는 제도도 있다. 통계에서 말하는 청년과 제도에서 말하는 청년이 같은 집단이 아니라는 뜻이다. 30대 초반의 고용 사정은 청년 고용률에 잡히지 않는다.

고용 지표는 매월 통계청이 발표하며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변동한다. 인용 시에는 기준 시점과 연령 기준(15~29세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청년고용#쉬었음#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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