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을 받는다.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은 짝수인 청년이 신청하고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다. 이번 회차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뺀다. 소득요건은 1차와 같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소득심사는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한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동안 매달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넣으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얹어 주고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상품이다. 기여금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면 일반형 6%가 붙는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면 우대형 12%를 받는다. 총급여가 6000만원에서 7500만원 사이면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신청이 끝나면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심사한다. 결과는 신청자에게 따로 알린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와 우정사업본부에서 계좌를 만든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도 이번 회차에 다시 주어진다. 두 상품은 중복 가입이 안 되고, 청년도약계좌는 만기를 채운 뒤에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없다. 갈아타려면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목적으로 한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청년도약계좌에 이미 넣은 돈에 붙은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는 그대로 남는다. 금융위가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245명에게 물었더니 54%인 667명이 갈아탈 뜻이 있다고 답했다.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받은 1차 모집에는 234만3000명이 신청했다. 소득과 가구 요건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154만7000명이고, 실제로 계좌를 만든 청년은 138만5000명이다.
청년미래적금 1차 모집 유형별 실적
| 구 분 | 예산 목표 | 1차 가입 | 달성률 |
|---|---|---|---|
| 일반형 | 160만명 | 98만3000명 | 61.4% |
| 우대형 | 160만명 | 38만9000명 | 24.3% |
| 전체 | 320만명 | 138만5000명 | 43.3% |
※ 2026년도 예산은 일반형 160만명·우대형 160만명 지원을 전제로 편성됐다. 기여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1만2000명은 유형별 집계에서 빠져 일반형과 우대형의 합이 전체와 다르다.
자료: 금융위원회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79만6000명 가운데 40만9000명은 가구원의 소득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가구원 확인 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다. 개인소득 요건에 맞지 않은 청년이 21만1000명, 가구소득 기준을 넘은 청년이 16만5000명이다. 서류 문제로 걸린 40만9000명은 2차 신청에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2차 모집에서 심사 방식도 손봤다. 신청자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고르게 하고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최종 심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가심사 결과를 미리 알려 소명할 기회도 준다.
정부가 국회에 낸 2027년도 예산안에는 청년미래적금 사업비 1조7000억원이 담겼다. 2026년 7446억원의 2.3배다. 예산안은 일반형의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우대형 기여금 지급률을 12%에서 15%로 올리는 내용이다.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납입액의 25%를 받는 우대트랙도 새로 만든다. 늘어난 기여금은 2026년 가입자에게도 소급해 적용한다. 다만 이 내용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금융위 예산안은 12월 초 본회의 의결로 정해진다.
3차 모집은 2027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뒤 가입심사 체계와 조세특례제한법령을 정비하고 진행한다. 가입요건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