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맞물리면서, 정부가 비수도권 취업을 돕는 방향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손질했다. 2026년 사업은 기존 취업애로청년·빈일자리 업종 중심에서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됐다.
가장 큰 변화는 비수도권 우대다. 비수도권 유형은 업종 제한 없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 수도권 유형보다 문턱이 낮아졌고, 지역 인력난 완화와 청년의 지역 정착을 함께 겨냥한다.
청년 본인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청년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지역 구분에 따라 일반 비수도권 기업은 최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최대 60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안내된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비수도권 지역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채용 여력과 청년의 일자리를 함께 늘리는 구조다.
신청 전 확인할 항목은 넷이다. ▲취업(예정) 기업이 비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이면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고용24에서 담당 운영기관 확인)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고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 ▲근무지가 일반 비수도권·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등급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입사 전 담당자와 참여 여부가 확인되는지.
근속 인센티브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장치이지만, 일시적인 현금 지원만으로 정착이 이어지기는 어렵다. 청년이 비수도권에 남을지는 급여뿐 아니라 주거·교통·정주 여건과 이후 경력 경로에 달려 있다. 장려금이 ‘첫 6개월’을 넘길 유인은 되더라도, 그 이후를 붙드는 것은 결국 지역의 몫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핵심은 근무지의 지역 등급이다. 같은 비수도권이라도 일반·우대·특별지원지역에 따라 최대 480만·600만·720만원으로 나뉜다. 근무지 등급과 그 기업의 사업 참여 여부는 고용24에서 조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