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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2만4,145명 선정…올해부터 중위소득 50% 이하만 받아

기사 3줄 요약

  • 1청년내일저축계좌 올해 가입자 2만4,145명 선정…3년 만기 때 1,440만원
  • 2납입 일시 정지 기간, 올해부터 최대 6개월→12개월로 확대
  • 3중위소득 50% 초과 가구는 신규 모집 중단…50% 이하만 월 30만원 적립

보건복지부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가입자 2만4,145명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 새로 받는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더 넣어 3년 만기 때 1,44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실직 등으로 납입이 어려울 때 멈출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도해지한 2만3,456명 가운데 20.3%는 적금 12개월 미납이 사유였다.

뉴스·해설이성신기자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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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2만4,145명 선정…올해부터 중위소득 50% 이하만 받아
이미지=AI 활용(청년정책신문) · 실제 인물·사건과 무관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가입자 2만4,145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5월부터 신청을 받아 소득·재산조사 등 가입 요건 심사를 거쳤다.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만 새로 받았다. 실직 등으로 저축을 이어 가기 어려울 때 납입을 멈출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원을 더 적립하는 사업이다. 3년을 채우면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원을 합한 1,440만원에 이자(최대 연 5%)를 받는다. 대상은 만 15~39세이고 근로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본인 저축금은 월 10만~50만원 사이에서 정한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하나은행 지점이나 하나은행 원큐앱에서 통장을 만들고 저축을 시작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만 19~34세 청년도 가입할 수 있었다. 근로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이면 정부가 매달 10만원을 적립해 3년 만기 때 720만원과 이자를 받는 구조다. 복지부는 금융위원회의 청년미래적금과 지원 대상이 겹친다며 올해부터 이 구간의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지원 규모를 늘렸다. 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예산은 2,213억원이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소득 구간별 조건

구 분중위소득 50% 이하50% 초과~100% 이하
나이만 15~39세만 19~34세
근로소득월 10만원 이상월 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정부 적립월 30만원월 10만원
3년 만기 지급액1,440만원+이자720만원+이자
올해 신규 모집모집중단

※ 만기 지급액은 본인 저축금 월 10만원(3년 360만원) 가정. 차상위 초과 구간은 올해부터 신규 모집 중단.

자료: 보건복지부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만기 지급금을 받으려면 근로활동을 이어 가면서 최소 24개월 이상 본인 저축금을 넣어야 한다. 자산형성포털 등에서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활용계획서도 내야 한다.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이 어려우면 적립 중지를 신청해 납입을 멈출 수 있는데, 올해부터 그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늘었다. 군 입대나 임신·출산·육아로 휴직하거나 퇴사하면 특별적립 중지를 신청해 최대 2년까지 납입을 멈추고 만기도 그만큼 늦출 수 있다.

적립 중지 기간을 늘린 것은 중도해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가입자 4만2,465명 가운데 8,492명(20.0%)이 중도해지했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지한 2만3,456명 중 4,773명(20.3%)은 ‘적금 12개월 미납’이 사유였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2024·2025년 해지자 1,460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81.3%가 소득·자금 문제로 해지했다고 답했고, 이유로는 휴직·실직(45.3%)이 가장 많았다. 중도해지하면 본인 원금과 이자만 돌려받고 정부지원금은 받지 못한다.

복지부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패널 연구에서 2022년 가입 청년의 월 총소득은 2022년 183만원에서 2025년 235만원으로 늘었다. 월 부채 상환액도 34만원에서 48만원으로 증가했고 상용직·전일제 근로 비율이 높아졌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여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립 요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 가입 일정과 선정 규모는 내년 1분기에 확정해 공지한다. 문의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 원문 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자산형성#적립 중지#중도해지#청년미래적금#저소득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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