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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감면 '저소득 30%' 몫에 다자녀·장애인 학생 추가

기사 3줄 요약

  • 1교육부가 등록금 감면액 ‘저소득 30%’ 몫에 다자녀, 장애인 학생을 추가한다.
  • 2'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장애인, 총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이 추가된다.
  • 34년제 대학이 감면해야 하는 금액은 9,100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대상자 몫은 2,700억여 원이다.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감면액의 30% 이상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쓰도록 한 규정을 고쳐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와 장애인, 총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을 대상에 넣는다. 개정안은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올해 공시 기준 4년제 대학이 감면해야 하는 금액은 9,100억여 원이고, 이 가운데 대상자 몫은 2,700억여 원이다. 2026학년도에는 4년제 130곳이 등록금을 올렸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인상분의 지출 계획을 대학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뉴스·해설이성신기자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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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감면 '저소득 30%' 몫에 다자녀·장애인 학생 추가
이미지=AI 활용(청년정책신문) · 실제 인물·사건과 무관

대학이 등록금 감면액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하는 대상에 다자녀 가정 자녀와 장애인 학생이 들어간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은 대학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고, 그 가운데 30% 이상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돌아가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30% 몫의 대상을 네 가지로 나눴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더해 출산이나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모든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을 막으려고 총장이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학생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등으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학비 지원이 계속 늘면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이들의 등록금을 감면하기 어려워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등록금을 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권한도 달라진다. 등심위는 등록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하면 총장에게 등록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수입을 어디에 쓸지 담은 연계 지출 계획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회의록은 공개하기 전에 위원 확인을 거쳐야 한다. 지금은 학생 위원이 사실상 1년마다 바뀌는 반면 전문가 위원은 오래 자리를 지킬 수 있어, 전문가 위원 임기를 2년 이내로 하고 연임은 한 번만 허용하기로 했다.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의결 사항은 총장이 조치 계획을 세워 등심위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의결 사항을 이행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대학 재정 여건이 나빠지고 신산업 분야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등록금 법정 상한 외의 부수적 규제를 없애는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를 내놨다. 이번 개정안은 그 뒤 대학별 등심위의 기능과 역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4월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에 따르면 2026학년도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곳 가운데 130곳(67.7%)이 등록금을 올렸고 62곳이 동결했다.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727만 300원으로 전년 712만 3,100원보다 14만 7,100원(2.1%) 올랐다. 전문대학은 125곳 가운데 102곳(81.6%)이 올렸고 평균 등록금은 665만 3,100원으로 2.7% 상승했다.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현황

구분인상 대학인상 비율평균 등록금상승률
4년제(192곳)130곳67.7%727만 300원2.1%
전문대(125곳)102곳81.6%665만 3,100원2.7%

※ ※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평균 등록금은 학생 1인당 연간 기준

자료: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더 듣고 연내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두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의견은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이나 우편·전자우편으로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에 내면 된다.

참고 자료: 교육부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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